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1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상시근로자 편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상시근로자 편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님들이 많이 참고한다는 ‘질의회시’. 사례를 통해 근거와 해법을 찾아보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중에서도 ‘상시 근로자’ 관련 질의회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 1] 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4767, 2008.10.29.) 신청인은 1994.6.1부터 피신청인 사업장(법무사사무소)에서 송무 및 등기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8.7부터 6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은 자로서, 2008.9.9 우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8.10월 말에 심판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피신청인 .. 2021.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