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등]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4)1 [선거 등]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4)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3조 3항 문의 (2). 아파트 동별대표자의 중임, 선관위, 등에 대한 질의 (3). 동별대표자 자격 유무 (4).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요건 중 거주의 기준 (5). 동별 대표자 선출시 중임제한자 2명이상 출마시 선출방법 (6).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자격 적격 ..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