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행정의 입법활동 등 관련 질의회시1 (행정기본법) - 행정의 입법활동 등 관련 질의회시 [목차] (1). 중앙행정기관의 장(법령소관기관)이 민원인 등의 질의에 회신하는 것이 유권해석에 해당하나요? (2). 법령상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이 관련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3). 「행정기본법」 제40조가 법령소관기관 등의 유권해석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4). 「행정기본법」 제40조제2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5). 「행정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민원인이 법령해석기관에게 행정규칙에 관한 제2차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6).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과의 관계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202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