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인허가의제 관련 질의회시1 (행정기본법) - 인허가의제 관련 질의회시 [목차] (1).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의 일부만 선택하여 인허가의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2). 주된 인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지 않은 관련 인허가를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개별법상 인허가의제 규정에 협의간주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협의가 간주되나요? (4). 개별법에 따라 직접 받는 인허가와 인허가의제 제도를 이용하여 의제된 인허가가 법적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나요? (5). 인허가의제 시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관련 인허가 처분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6). 개별 법률에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청에서 별도의 절차.. 2023.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