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목적 및 정의 관련 질의회시1 (행정기본법) - 목적 및 정의 관련 질의회시 [목차] (1).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3)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말하나요? (2).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가 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적근거가 되는 건가요? (3).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 2023.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