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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에 덜 일한 직원 급여 공제해도 되나요?

by Spurs-* 2025. 7. 1.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에 직원이 4시간만 일했다면 급여는?

 

빨간 날인데 쉬지 않는 우리 가게, 직원이 반만 일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공휴일의 근로시간과 임금 계산 문제로 궁금증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게는 공휴일에도 정상 영업하는데, 직원이 원래 8시간 근무인데 그날 4시간만 일했어요. 휴일수당은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일 안 한 4시간은 급여에서 빼도(공제해도) 되나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 시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원칙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핵심 차이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즉, 달력에는 빨간 날이더라도 사업장 입장에서는 근로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물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우리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별도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은 다른 평일과 똑같은 근무일이 됩니다.

 

2. 공휴일에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급여 지급, 괜찮을까요?

약정된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은 통상적인 근무일입니다. 이 전제하에, 직원이 원래 8시간 근무해야 하는 날(공휴일)에 4시간만 근무했다면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4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한 것과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추가 지급)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했더라도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별도의 유급휴일로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직원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그 차액만큼 급여에서 공제(정확히는 미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및 바람직한 운영 방안

명확한 사전 안내와 합의가 오해와 분쟁을 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공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명확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사규(취업규칙이 있다면)에 공휴일의 유급/무급 여부, 근무 여부 등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또는 "공휴일은 정상 근무일로 하며, 근무 시 별도 수당은 없다" 등으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와의 사전 소통 및 합의: 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 사정으로 단축 근무를 시키거나 휴무를 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예외!: 매우 중요한 예외 사항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에는 직원이 쉬더라도 통상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에 준하는 수당(5인 미만이라 가산수당 의무는 없으나 최소한 근무한 시간 + 유급휴일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약정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 급여 지급 가능!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약정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이 당연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은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직원이 공휴일에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근태 공제)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예외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평소 근로자들과의 명확한 소통을 통해 오해 없는 인사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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