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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시작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by Spurs-* 2021. 12. 29.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ㆍ회사의 경영난으로 일부 부서가 장기휴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가 임단협 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부분파업을 실시하였고, 장기휴업중인 ○○부서 근로자도 파업에 동참하였다면 장기휴업중인 ○○부서 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ㆍ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바(同旨:대판 1993.11.9.,93다37915)

ㆍ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위행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써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음 

ㆍ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同旨: 2000.3.15., 협력 68140‒96) 

 

【회시번호: 근기 682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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