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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하수급인의 사업주는 직상수급인에게 미지급임금채무를 알려줘야 하는가?

by Spurs-* 2021. 12. 29.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ㆍ「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미지급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특별한 고지의 방법이 있는지와 반드시 하수급인의 사업주가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ㆍ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ㆍ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하수급인 소속의 총무담당자가 하수급인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참조 법조항문헌

 

【회시번호: 근로기준과‒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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