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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협의회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중 1 명을 반드시 여성근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근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의 수,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선출,위촉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의 성비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로자위원 선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 노사간 협의회 위원의 수 및 배정 방식 등을 합의하여 이를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459, 2021.2.17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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