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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단체협약으로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각각 3명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각각 4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이 경우 단체협약에 불구하고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 각 1명을 추가할 수 있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6조제2항,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조에 의하면,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과반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협의회 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귀 질의와 같이 협의회 위원의 수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회규정 변경 절차를 거쳐 협의회 위원의 수를 변경하고 근참법에 정한 선출 절차에 따라 협의회위원을 추가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한편,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를 감안할 때,협의회 위원의 수는 단체협약이 아닌 협의회규정에 정하고 그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546, 2016.3.15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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