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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 가능?
[질의] |
※ (질의1) 당사는 협동조합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유 주식을 전환하는 협동조합으로 이전 가능 여부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질의2) 당사 해산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 및 주식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회신] |
※ (질의1) 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바,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형태가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된다는 사유로 주식을 포함한 기금법인의 재산을 협동조합으로 이전할 수 없음. ※ (질의2) 기금법인은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사업의 합병 등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사업의 분할 등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폐지란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 등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회사를 해산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 ʻ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아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으며, 기금은 계속 존속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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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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