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는?

by Spurs-* 2022. 7. 20.


◆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는?

 

[질의]
(상황) 모회사 A사와 자회사B사는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음

-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는 ʻ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증한다.'고 규정

- B사 사업의 폐지로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자 함



(질의1) B사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ʻʻ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질의2) 그렇지 않다면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위 질의1과 같은 목적의 재단법인이므로 이 곳에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는지?


(질의3) 만약 질의2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질의4) 만약 질의2가 불가능하다면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잔여재산을 귀속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며,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ʻʻ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하며, 그 지정은 직접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정, 즉 지정하는 방법을 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어서,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참고판례: 대판 1995.2.10. 94다13473), 귀 질의와 같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기금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