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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해고 무효소송 승소 후 복직안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년수 산정방식은?

by Spurs-* 2021. 8. 27.

[해고무효승소 후 미복귀 후 퇴사하면 근속기간 계산은?]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86.9.25. 입사한 근로자가 근무도중 ’91.7.20. 징계해고를 당하여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94.1.14.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91.7.21.부터 2001.12.24. (개인택시사업 취득일)까지 매월 800,169원에 상당하는 임금액을 수령해 오면서 ’96.1월부터 2001.9월까지 ○○노총 □□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전혀 없음. 이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중 어느 것이 맞는지 ?

 

[갑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기법」 제14조[현 「근기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하나, ’91.7.21.부터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

 

[을설]

’91.7.21.부터 2001.12.24까지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함

 

 

【회 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됨.

(정년 도달,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 또는 퇴직금 수령후 타회사의 입사등)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여야 할 것인 바, 사용자가 그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을 계속하여 지급해 왔다 하더라도 달리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기준법

 

www.law.go.kr

 


【회시번호: 근기 68207‒37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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