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2002년 12월 31일자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공상 중인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한 법 해석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함.
◆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기준법」 제89조[현 「근로기준법」 제86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참조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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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근기 68207‒2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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