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근로자 파견업체 A회사가 근로자 “갑”을 B회사에 파견하면서 B회사와의 파견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이에 준한다는 고용계약을 근로자 “갑”과 체결하고,
◆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B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A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하자, A회사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며 근로자 “갑”을 이직시킨 경우
◆ 파견회사 A와 근로자 “갑”의 고용계약이 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기간을 정함이 없는 조건부 계약인지 여부와 파견회사 A가 근로자 “갑”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시킨 것이 정당한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3조[현 「근로기준법」 제16조]에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파견업체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근로계약 기간을 파견기간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에서 파견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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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근기 68207‒336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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