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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방법은?

by Spurs-* 2022. 5. 27.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방법은?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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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방법은?
[질의]
주주 출연으로 무상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하는 경우,


(질의1) 조합장이 퇴직증명원을 예탁기관에 제출 후 우리사주 인출이 불가능한지


(질의2) 퇴직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한지


(질의3) 퇴직한 조합원이 인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사주를 계속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있어야 하는지(근로소득 비과세 세제혜택 관련) 


(질의4) 조합에서는 퇴직자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예탁을 한다면 인출 시에 장기 예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5) 예탁되어 있는 해당 주식은 주주총회 시 우리사주 의결로 귀속해야 하는지, 개인 주주로 봐야 하는지

 

[회신]
(질의1~3)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 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조합원 퇴직 시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 없이 임의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으며,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에 따라 인출한 우리사주를 법 제44조제2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 및 조합원의 우선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통상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함 (수탁기관 제공 표준규약 제23조제2항)*



(질의4) 귀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 바, 세제혜택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5)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므로 퇴직자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퇴직자가 인출하지 않아 예탁되어 있는 해당 주식은 우리사주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68조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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