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ㆍ노사합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1주 근로시간 44시간, 월 220시간(2월 제외)으로 정하고 있음
ㆍ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운행기록장치상 1일 근로시간에 미달자(정당한 사유 제시 시 제외)는 시할정산하여 지급하며 운행기록장치상 월 기본근로시간을 20시간이상 미달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ㆍ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배차를 받아 차량을 출고하여 입고하기까지 근무에 임하면서 1일 운행기록(타코그라프)상 차량이 정지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차량이 굴러간 실주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ㆍ이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 지급에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 또는 부지급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ㆍ그러나, 차량이 굴러간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은 차량 운행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시간, 교통정체로 인한 정차시간, 승객의 승하차에 따른 대기시간, 차량 운행 중 고장점검 등의 시간 등 운행중 성실하게 근로한 시간도 근로시간에서 제외 되고, 출근해서 배차받기까지의 대기시간, 배차 후 출고까지의 점검, 세차를 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ㆍ이러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귀 부의 견해는?
[질의회시 - 회시]
ㆍ 귀 질의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의 임금협정에서 기본근로시간은 운행기록장치상에 나타난 운행시간을 가지고 산정 하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때에는 운행기록장치상 운행시간이 기본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기본근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ㆍ 귀 질의와 같이 차량 운행 중 신호대기, 교통체증, 승・하차 등으로 인한 정지시간, 차량운행에 부대되는 배차・점검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운행기록장치상 운행시간은 아니더라도 동 임금협정에 의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사료됨
ㆍ다만, 운행기록장치상 정지시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확인・입증방법,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근기 6820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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