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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취업규칙과 별도로 개별계약을 했다면 어떤것이 우선적용일까?

by Spurs-* 2022. 1. 27.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일반정규직의 정년이 58세로 규정되어 있는 회사에서 예비군지휘관(이하 근로자 ‘A’라 함)이 임용되었는데, 임용당시 정규직 신분으로서의 임용조건이었으며, 사내 취업규칙에는 예비군지휘관 신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임금 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당해 회사사규의 전면적 적용을 받으며 근로하였고, 예비군지휘관의 특수업무 외에 회사 안전관리 및 기타 일반 사무업무 등 회사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며 근로하여 왔음. 다만, 근로자 ‘A’는 임용당시 ‘정년을 55세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 제출을 회사로부터 요구받아 불가피하게 당해 각서에 서명한 바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상 정년규정(58세 정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정년을 개별 각서에 의해 55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회시


‘「근로기준법」 제100조[현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인사규정(취업규칙) 제23조제1항에서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로 제2조에서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8조에서 정한 집행간부, 일반직, 생산직 및 업무직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예비군 지휘관을 일반직으로 채용하였다면 채용 시 그 정년을 55세로 하기로 각서를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동 각서 내용은 효력이 없고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근로기준과‒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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