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ㆍ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및 범위는?
[질의회시 - 회시]
ㆍ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수당 제도를 두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거부와 「민법」 상의 수령지체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같은 취지:협력 68140‒ 368, 1997.9.9 등 다수)
ㆍ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제46조 위반으로 볼 수 있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휴업수당 70%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민사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시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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