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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 다른 의무인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사용 사업주는 개인보호구 지급의무가 있는데,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인이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상 상호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상호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니므로, 각 법률에 따른 의무주체가 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도급인 등의 의무로 법률상 별개의 의무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 등이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을 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의무로 상충되지 않음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04, 202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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