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배경]
‒ 1997년 5월에 입사하여 2008.12.31 정년퇴직
‒ 회사의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지침에 따라 2008.7.1부터 정년 퇴직일인 2008. 12.31까지 위로휴가 사용
‒ 회사는 위로휴가기간 중 정상 근무한 때와 동일하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임금협상이 타결(2008.10월)되자 인상분을 연초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였음.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지침
1. 적용범위:위로휴가기간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2. 위로휴가기간 중의 급여 등 지급:위로휴가기간 중의 급여 등 지급은 급여규정에 의한다.
3. 위로휴가자의 의무:회사에서 업무상 필요시 출근을 명할 수 있다.
단, 출근시 경비 및 기타지원금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008.12.31. 정년퇴직함에 따라 200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이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질의회시-회시
▶ 2008.12.31. 정년퇴직함에 따라 200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당사자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정년퇴직일에 퇴직효력이 발생되므로, 2008.12.31.이 정년퇴직일인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퇴직일을 달리 볼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일인 12월 31일을 퇴직일로 보아야 함.
따라서 2008년도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 것이 회계연도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년간 8할 이상 출근여부 판단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정년퇴직자 위로휴가기간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는 바, 당해 사업장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지침」의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동 지침을 작성한 당해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며, 동 지침 제2조제5항 ‘위로휴가 기간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는 조항은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므로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기간은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조 자료
【회시번호: 근로기준과‒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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