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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정규직인데 연봉계약서 미작성? 연봉 협상이 결렬되면 기존 연봉이 유지될까?

by Spurs-* 2025. 5. 14.

연봉계약서 미작성, 법적 문제는 없을까?

매년 진행되는 연봉 협상에서 근로자와 회사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연봉계약서 서명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연봉이 동결되거나 인사평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규직 근로자의 연봉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봉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쟁점

■ 1. 연봉계약서 미작성, 법적으로 문제될까?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의 차이

  •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 작성하는 필수 문서로, 임금, 근무조건 등이 포함됨
  • 연봉계약서는 매년 변경될 수 있는 임금 조정에 대한 합의서로, 법적으로 필수 문서는 아님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해도 기존 계약이 유지됨

  • 기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상태라면, 추가 연봉계약서 서명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지속됨
  • 즉, 연봉계약서 미작성 자체만으로는 노동법 위반이 아님

✅ 결론: 연봉계약서 서명이 보류된 상태라도 기존 계약이 유효하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움

 

 

■ 2. 연봉 협상이 결렬될 경우, 회사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연봉 삭감 등)은 불가능
  • 따라서, 연봉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해도, 기존 연봉보다 낮게 지급할 수 없음

연봉 동결·삭감이 정당한지 판단 기준

  • 정당한 인사평가 또는 경영 악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봉 동결 가능
  • 사전 안내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위법 가능성 있음

✅ 결론: 연봉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기존 연봉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음

 

 

■ 3. 인사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인사평가의 부당성 입증이 필요

  • 연봉 동결·삭감이 인사평가에 기반한 조치라면, 평가가 부당했음을 입증해야 함
  • 객관적인 기준 없이 평가가 이루어졌거나, 차별적 요소가 있었다면 문제 제기 가능

부당한 인사평가에 대한 법적 대응

  • 인사평가의 부당성을 입증할 자료(평가 기준, 평가 결과, 동료와의 비교 자료 등) 확보
  • 사내 이의제기 절차 진행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 다만, 인사평가 자체를 문제 삼아 법적으로 구제받는 것은 쉽지 않음

✅ 결론: 인사평가가 부당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이를 이유로 법적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연봉계약서 미작성,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해도 기존 계약이 유지되므로 노동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움
연봉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기존 연봉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인사평가 결과가 부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음

결론적으로, 연봉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있지만, 인사평가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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