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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방법은?

by Spurs-* 2022. 6. 20.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방법은?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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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방법은?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은 사업장의 경비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잘못 집행하였고, 해당 상황을 늦게 확인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기 처리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에서 기금을 출연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로 독립된 법인으로써 회계처리가 사업장의 회계처리와 반드시 분리되어 운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이 있는지?

 

[회신]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근로자'인 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 집행된 금액은 사업주와의 정산이나 해당자로부터 환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금법인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된 ʻ법인'으로서 그 성질상 당연히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달리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임. 


참고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제18조제1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 재산의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람.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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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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