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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의무 연장근로를 폐지할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지?

by Spurs-* 2022. 1. 2.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회사는 사무직 근로자(소위 월급제)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취업규칙상 08:00~17:00,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평균적으로 1시간을 더 근무시키고 있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로여부가 불특정할 뿐만 아니라 산정을 위해서 많은 인력과 경비가 요구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외근로를 평균 1시간으로 하여 지급함. 

이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의거 사무직 직원들에게 1일 8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될 경우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다만 질의내용을 보면 사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평균적으로 1시간을 더 근무시키고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근로 여부가 불특정하였고 산정을 위해 많은 인력과 경비가 요구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연장근로를 평균 1시간으로 개산(槪算)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제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시에 퇴근토록 함과 동시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로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52조[현 「근로기준법」 제53조]제2항에 의하면 노사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 의하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

따라서 귀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앞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예:게시판공고, 근로자 개별통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시번호: 근기 6820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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