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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우리사주조합 이사와 노동조합 대표의 겸직이 가능한가? 외.
[질의] |
※ (상황) 질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투표 진행 중. ※ (질의1)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정 투표는 후보자들을 목록으로 찬/반 투표하는 것인지? ※ (질의2) 투표 결과 조합원의 반대표가 과반수 시 다음 절차는? ※ (질의3) 노동조합 대표자가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이사에 선임될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과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겸직 허용이 가능한지? |
[회신] |
※ (질의1・2)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 선출 시의 찬반투표 등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선출 방식을 후보자 목록에 대한 찬・반투표로 할 것인지 등의 여부는 귀 우리사주조합의 자치법규인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임. ※ (질의3)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귀 조합의 규약 등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겸직은 허용된다 할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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