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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가목) ※ 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구체적 업무 내용과 방식, 작업장소 등이 달라 필요한 권한 및 예산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보다 상위 조직의 개별 업무지시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을 통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 202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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