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소방공무원 질의응답(3)

by Spurs-* 2023. 4. 26.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소방공무원 질의응답(2)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충남본부 질의내용]

질의 「소방시설법」 부칙 제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최초점검과 자체점검 면제, 연기 등 여러 개정사항이 존재하는데 어느 항에 대한 내용을 최초로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부터 적용하는지? 
회시 건축물 등이 신축ㆍ이전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되어 소방시설이 신설(자동화 재탐지설비 이상)된 경우 2022.12.1.부터 최초점검을 건축물 등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면 됩니다.(제22조제1항제1호 규정임)
질의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서식 중 9쪽 작성 방법 중 8번 “교육훈련(전년도)” 라고 나와 있는데 보고서 서식에는 교육훈련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둘중 어떤게 맞는 건지? 
회시 작성 방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교육훈련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연도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연도에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질의 1. 자체점검 연기사유에 유예내용이 스며들었다면, 부분연기는 가능한 지?


2. 이행계획 완료 연기 사유(기존 유예지침은 스며들지 않은 것인지)?

- (이유) 갑자기 인테리어 공사 및 리모델링 등으로 전기를 끊거나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등 연기사유처럼 시장, 상가, 복합건축물 등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행계획 완료 연기 사유에 추가 필요(기존에는 제4항으로 연기 가능했는데, 빠짐으로써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3. 이행계획 완료 연기, 조치명령등(이행명령, 조치명령) 연기

- 영 제35조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 연기는 3일 전까지 연기신청 하여야 하고, 영 제49조에 따른 조치명령등(이행명령, 조치명령) 기간 연장은 5일 전까지 신청토록 한 이유는?
회시 1) 부분연기도 가능


2) 영 제35조제4항 그 밖의 사유에 영 제49조제4항 등 준용 가능(폭넓게 규정)


3)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신청(자율성이 강함)과 법 제54조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성격(강제성이 강함)이 달라 신청 기간에 차등을 둠
질의 1. 중대위반에 대한 조치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① 자체점검 지적내역서에 중대위반사항이 적혀있을 경우 이행계획서 내에 있는 계획사항에 다른 것들보다 좀더 기간을 짧게 정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 이행계획서 내에 계획사항은 ①과 같은 의도로 만든 것인지?


② 아니면, 이행조치기간과 동일하게 다 적어도 상관없는 것인지


2. 중대위반에 대한 조치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없다면, 자체점검을 할 때 즉시 처리 해야되는 것인지? 이 벌칙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
회시 1) 관리업자등이 점검하는 경우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함. 


2) 소방서에 보고서 제출일까지 수리가 안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점검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기간은 달리 정할 수 있음)


3) 중대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 적발은 자체점검 표본조사 등을 통해 적발
질의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


- 6. (행정사항) 사전통지 미실시 하게 될 경우, 이행명령 통지 발부 후에 관계인으로부터 적법한 의견을 받았을 경우


※ (기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수용하게 되어있었음
회시 관계인이 제출한 이행계획 기간에 대한 사전통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처분이 아니기에 사전통지(이의신청) 절차를 두지 않고 구두 협의 등을 통하여 기간을 협의하면 됨 
질의 아파트 세대별 점검현황 서식 ① 정해진 서식이 있는지? / ② 관계인 보고서 제출시 점검현황도 제출 하라고 나와 있는데, 제출시에는 점검날로부터 고작 15일 이내인데, 점검계획 및 현황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점검현황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회시 별도의 점검현황 서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음, 비고란에 점검기간 중에 전체 1,000세대 중 300세대 점검(또는 점검시까지 전체 1,000세대 중 500세대 점검)했다고 작성하면 됨. 다만, 관계인은 세대별 점검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질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


- Q33, 작동점검만 실시대상: 입주민 점검 + 관리업자 세대점검 = 50% 이상, 종합대상도 동일하게 입주민 점검 + 관리업체세대점검이 맞는 것인지
회시 세대점검은 입주민, 관리자, 관리업자 등 모두 점검 가능(2년 이내 실시)
질의 특급점검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인지?
회시 특급점검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 중 특급점검자를 말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 신설(2022.12.31. 이전)
질의 아파트나 대형대상물의 이행완료보고서 제출 시 불량사항이 많을 경우 각 건별로 전후 사진을 전부 받아야 하는지 동일 불량건의 대표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수십, 수백개 이상의 동일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
회시 이행계획 완료 여부는 불량사항이 많을 경우 불량 건의 대표사진만 받고, 완료 증명자료가 의심될 경우 현장확인 등을 통해 확인 필요
질의 관계인등이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후 증빙사진에서 조치 후의 사진과 공사계약서만 있을 경우 결과처리 가능한지?(조치 이전 사진이 없음, 간혹 업체 등에서 조치 전 사진 분실)
회시 전ㆍ후 사진이 없을 경우 조치 후의 사진과 공사계약서만 있을 경우에도 완료처리 가능. 의심되면 현장 확인
질의 이행계획서 제출 후 관계인이 부도ㆍ경매ㆍ유치권 행사 등의 이유로 관계인과 연락이 두절 되었을 경우 담당자가 이행계획 완료 연기가 가능한 지?(연기 기한은 경매 낙찰 등으로 소유권이 정리될 때까지)
회시 소방서장 직권으로 이행계획 완료 연기 가능(다른 방법이 있나요?)
질의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은 폐지 되는 건지?
회시 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은 폐지됨(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지침은 유지)
질의 연기 신청이 법 제22조에는 기간이 3일 이내 통보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서식 7에는 별도의 기간이 없습니다.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만료 3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최초점검(종합) 사용승일월이 12월일 경우 60일 이내 2월에 최초점검을 했다면 6개월 후인 8월하는 지? 사용승인월 후 6개월되는 달에 가는게 맞는지?
회시 최초점검(2월), → 종합(12월) → 작동(그 다음해 6월) → 종합(12월)
질의 아파트 세대 전수점검을 관리소장이 충분한 연락을 취했음에 불구하고 세대에서 비협조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시 소방서에서 세대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함(행정지도 등)
질의 아파트 세대 전수점검 미실시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시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발견 시 그에 따른 처벌 가능(세대 전수점검 미실시한 사유만으로 관리자 및 입주민 처벌 불가)
질의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공장, 창고시설 등이 삭제되었는데 기존 설치된 대상물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정지, 폐쇄, 철거한다 하더라도 소방시설법의 위배되는가?
회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철거는 가능. 다만 정치ㆍ폐쇄는 불가(법 위반)
질의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관리업자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10일 이내에 준 것을 확인하는 근거 및 방법은?
회시 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제출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일자 등 확인 및 관계인 진술 확보(「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 이행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건별 전ㆍ후 사진 등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공사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공사 이전 사진을 첨부 없이 공사 완료 사진만 첨부 했을 시?
회시 관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른 경우 또는 공사전 사진을 안찍은 경우에는 전ㆍ후 비교가 불가하기에 완료된 사진 및 소방시설공사계약서 첨부만으로 완료처리 가능.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본조사 실시
질의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조치명령을 통보하면 되는 것인지?
회시 과태료 처분 및 조치명령 발부하면 됨
질의 조치명령 등(조치명령, 이행명령) 이것에서 이행명령이란 정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회시 「소방시설법」 제5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라함. 조치명령(대물)과 이행명령(대인) 혼용 사용
질의 자체점검 보고서에 위임장 첨부의 위임장 양식을 따로 배포해 주는건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시 위임장 서식이 있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위임장 서식을 만드는 것은 부적정하여 삭제됨(기존 서식 활용)
질의 기존 조치명령보고 외에 이행계획 완료대장을 만들어서 유지해야 할 것 같은데 서식이 있는지? 각 서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인지?
회시 별도 서식은 따로 정하지 않음. 기존 조치명령서 발부 대장 활용
질의 <점검기록표 게시> ① 규칙 별표 5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정비기간을 기재를 정확히 해야하는지 여부, ②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체점검 대상은 모든 대상물인지? 아님 공개해야 할 대상물이 있는지?
회시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할 때 정비기간은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자체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모든 대상물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음(공개 안해도 됨)

 

[전북본부 질의내용]

질의 공동주택 세대 점검 시 101동은 종합점검, 102동은 작동점검으로 각각 다른 경우, 101동 2023년에 100% 점검하고 102동은 2024년 100% 점검하면 인정 해주는지?
회시 2년 이내 세대점검 완료하면 됨.
질의 공동주택 점검 결과보고 제출 시 세대점검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을 작성하여 점검한 세대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별도 자체서식 만들어서 제출해도 되는지?
회시 1) 별지 제36호서식은 입주민이 세대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임.


2) 관리업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식 없이 점검 가능


3) 자체점검 결과보고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8쪽 소방시설등 불량 세부 사항 기타란에 총 1,000세대 중 300세대 점검함으로 표기하여 제출하거나 점검한 세대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가능


4)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을 작성하여 관리
질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상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점검해야 하는데 관계인이 한 경우, 조치 방법은? 미실시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 2022년도 자체점검 계획 및 예산편성이 끝난 상황임을 고려, 2022.12.31.까지 관계인 점검하여 결과보고서 제출한 경우 인정. 


관계인 점검대상에 대해서는 2023년도부터는 불가함을 안내할 것
질의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자진설비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 설비가 설치될 경우 최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시 자진설비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추가로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최초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다중이용업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다만,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되어 자체점검시에는 해당시설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질의 여러개 동 중 한동을 증축해서 시설이 증설될 경우 해당 동만 최초점검 및 별도 관리하면 되는지?
회시 소방시설이 별도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동만 최초점검을 하고, 소화펌프 및 수신기 등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최초점검 해야 합니다.
질의 증축으로 인하여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추가될 시 건물 전체를 최초점검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소방시설의 종류가 신설된 것이 아니므로 최최점검은 안해도 됩니다.
질의 관리업자가 실시한 결과보고서의 경우에도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는건지?(기존의 배치일 기준은 상관 없는 건지)--시행규칙 제22조
회시 4번 답변을 참고


1) 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소방시설관리협회 배치신고시스템에 통보(신고)하고,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보고서(자체점검표 첨부)를 제출

※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점검과 병행하여 소방시설 수리



2) 관계인은 소방시설 불량사항 등 수리ㆍ교체ㆍ정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작성(중대위반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포함하여 작성)


※ 소방서 보고 전에 중대위반사항을 수리 완료한 경우 이행계획서 미작성



3) 관계인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자체점검결과보고서에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은 서류 또는 전산(소민터)으로 제출하고,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관리업자등도 제출 가능(향후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급적 전산 제출 필요)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행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부적정한 경우 관계인과 협의하여 기간 재지정 후 통보(문서) / 적정한 경우 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적정 통보(관계인에게 통보한 기록은 남길 것)



5) 이행계획 완료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관계인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서류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제출)



6) 이행계획 완료 결과 증명서류가 확인된 경우 완료 처리, 확인이 안된 경우 현장확인 후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조치명령 발부 등 행정절차 진행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결과보고서 제출일에 대한 질의 2022년 11월 점검 후 2022.12.1. 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간은 종전 법에 따라 7일 이내인지 개정 법에 따른 15일인지?
회시 4번 답변을 참고하여 개정 법에 따라 15일 이내 제출(신법우선의 법칙)


1) 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소방시설관리협회 배치신고시스템에 통보(신고)하고,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보고서(자체점검표 첨부)를 제출

※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점검과 병행하여 소방시설 수리



2) 관계인은 소방시설 불량사항 등 수리ㆍ교체ㆍ정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작성(중대위반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포함하여 작성)


※ 소방서 보고 전에 중대위반사항을 수리 완료한 경우 이행계획서 미작성



3) 관계인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자체점검결과보고서에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은 서류 또는 전산(소민터)으로 제출하고,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관리업자등도 제출 가능(향후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급적 전산 제출 필요)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행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부적정한 경우 관계인과 협의하여 기간 재지정 후 통보(문서) / 적정한 경우 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적정 통보(관계인에게 통보한 기록은 남길 것)



5) 이행계획 완료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관계인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서류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제출)



6) 이행계획 완료 결과 증명서류가 확인된 경우 완료 처리, 확인이 안된 경우 현장확인 후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조치명령 발부 등 행정절차 진행

 

[경북본부 질의내용]

질의 자체점검 연기 사유 중 건축물 폐쇄 또는 폐업도 연기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건축물 폐쇄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회시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연기 신청서에 건축물이 폐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관계인이 입증- 단전ㆍ단수 등)하여 제출
질의 세대 점검의 경우, 2년 이내 100% 이상은 해야되는데, 2년마다 매번 세대점검을 해야 하는지?
회시 최소 2년 이내 세대점검을 해야 함(가스안전점검은 1년에 2회 이상임)
질의 이행계획 미완료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조치명령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부품수급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행을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가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불가
회시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계획을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기신청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가능함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최초점검을 60일 이내 종합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가 신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증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란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것을 말함
질의 소방안전관리자 유예 및 자체점검 연기신청을 동시에 하게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서 및 자체점검 연기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회시 같이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처리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작성ㆍ제출
질의 건축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등)이 법 개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어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별도로 없는데 법 내용에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최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최초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질의 공동주택 특수감지기 점검 가능 시 관리자가 세대 미방문해도 되는지?


아니면 점검표에 보면 다른 사항 점검위해 방문해야 하는지?
회시 아날로그감지기 등 수신기에서 원격점검할 수 있는 경우 세대 직접방문 안해도 됩니다.


다만, 단선 등 이상 신호가 있는 경우 방문점검해야 합니다.
질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 등 업무처리 방법(소방서 담당자)
회시 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및 이행계획서(불량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


② ┌ 불량사항(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 수리(종결)
     └ 불량사항(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이행계획 기간 적정 : 구술, 문자 등
                                                            └ 이행계획 기간 부적정 : 문서 통보


※ 이행기간을 달리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이행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③ (관계인) 이행계획 완료 보고 : 이행계획 완료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이행계획 기간 내 완료 불가 시 증명자료 첨부하여 연기 신청


④ (소방서) ┌ 이행계획 완료 보고가 적정한 경우 - 종결
                   └ 이행계획 완료 보고가 부적정한 경우 ┌ 과태료 부과
                                                                               └ 이행계획 조치명령 순


※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및 이행계획 완료 보고 등은 전산시스템(소민터)으로 제출 가능(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대리인도 제출 가능)

 

[경남본부 질의내용]

질의 자체점검 이행계획서 이행기간 관련하여 법령에는 10일 이내, 20일 이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행기간을 준수해서 계획서 제출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소방시설 수리, 교체, 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각호 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최대 며칠까지 이행기간을 통보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의 경우 기계, 기구 수리, 정비하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수리하는 방식이라서 30일 이상 이행기간을 요청하는데 관계인이 원하는 기간을 최대한 맞춰줘야 하는지 아님 법령의 취지대로 이행가능한 최단기간을 통보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후단에서 기간을 달리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소방시설의 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 이행기간 통보 시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서식이 있는지, 조치명령 하듯이 공문 작성 후 우편발송 해야 하는지 등
회시 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및 이행계획서(불량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


② ┌ 불량사항(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 수리(종결)
     └ 불량사항(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이행계획 기간 적정 : 구술, 문자 등
                                                            └ 이행계획 기간 부적정 : 문서 통보


※ 이행기간을 달리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이행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③ (관계인) 이행계획 완료 보고 : 이행계획 완료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이행계획 기간 내 완료 불가 시 증명자료 첨부하여 연기 신청


④ (소방서) ┌ 이행계획 완료 보고가 적정한 경우 - 종결
                   └ 이행계획 완료 보고가 부적정한 경우 ┌ 과태료 부과
                                                                               └ 이행계획 조치명령 순


※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및 이행계획 완료 보고 등은 전산시스템(소민터)으로 제출 가능(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대리인도 제출 가능)
질의 「소방시설법」 제23조제3항(점검결과보고서 관계인 제출 관련) 위임장 첨부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보고서 제출 가능 여부?
회시 제출 가능합니다.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4조(중대위반사항 관련) 중대위반사항을 즉시 수리 않고 이행계획서에 포함할 경우 즉시처리 하지 않은 걸로 보아 처분을 해야 되는지?
회시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행계획서 작성 제출합니다.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표준이행기간 관련) 이행계획서의 기간 시작일을 우편 발송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가능 여부 
회시 가능합니다.(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를 확대 해석 할 수 있는지?
회시 확대해석 가능합니다. 부도 또는 도산 “등(폐쇄, 단전ㆍ단수 등)”

 

[세종본부 추가질의내용]

질의 「소방시설법」 제23조제1항에는 자체점검 후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수리 완료 또는 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 등 어디까지 인지? 대부분 규모가 크거나 비용이 과다하여 기한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필요한 조치 없이 이행계획서에 기재가 되었다면 처벌하여야 하는지?
회시 1)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점검하여 불량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모두 한 후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상태 유지) 


2)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소방관서 보고 후 조치명령, 조치 명령에 따른 행정절차 등으로 고장 수리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개선된 제도임. 


3) 따라서 행정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관계인이 최대한 빨리 소방시설을 정상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4) 보고서 제출시간을 고려,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취한 사항이 있다면 과태료 등 처분은 불가합니다.
질의 자체점검 연기/면제 신청 관련해서 기존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부분유예를 실시하였는데 개정 된 법령에는 부분 연기/면제 관련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예시) 본동과 부속동 모두 자체점검 실시 대상인데, 본동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부속동은 항시 이용 중일 경우
회시 부분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질의 자체점검 연기와 면제 신청대상 기준은 어떻게 나뉘는 건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가능
질의 자체점검 이행계획서 접수 시 비전자문서 접수로 내부결제를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시 전산시스템(소민터)에서 상급자 결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음
질의 관계인이 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는데, 30일 이전에 불량사항을 모두 이행 완료하였을 경우, 이행 완료일 기준으로 자체점검기록표 게시를 중단해도 되는지?
회시 30일 이전에 불량사항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도 자체점검기록표를 게시하여야 합니다(불량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30일 이상 게시)
질의 자체점검 면제, 연기 근거 신설되었는데, 자체점검 연기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실시, 점검종료 후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는지?(기존: 유예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
회시 별지 제8호서식 자체점검 (면제/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 통보 시에 자체점검 시행일자 및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법 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30일 이상 공개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공개를 하여 30일간 인지 불분명(점검완료 후인지, 결과보고서 제출 후인지)
회시 자체점검 결과 공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 게시와 같이 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이후 공개합니다.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공개여부를 알리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30일 이상 공개(단,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