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기초사실 ◆
ㆍ 2006년 산업재해보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병이 완쾌되지 않아 현재까지 치료중임.(병명:뇌경색, 발생일시:2006.5.13.)
ㆍ 현재 산업재해보상 처리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70%을 지급하고, 30%는 사용자측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ㆍ 산업재해 대상자가 병이 완쾌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연기 신청중일 경우 임금지급 및 근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자 함.
◆ 질의사항◆
ㆍ 병이 완쾌되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사용자측에서 30%을 지급해야 하는지 ?
ㆍ 2006년 산업재해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병이 뇌경색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 완쾌되지 않아 산업재해 처리 중이고, 이런 경우 병이 완쾌되지 않으면 해고대상자가 되는지 ?
ㆍ 해고대상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해고를 해야 하는지 ?
ㆍ 아니면 계속해서 산업재해 처리로 사용자측에서 근로복지공단 결정여부에 따라서 연장신청을 받아 처리를 해야 하는지 ?
【회 시】
ㆍ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ㆍ 그 단서에서 사용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포함)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포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일시보상을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임.
ㆍ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70%)을 받고 있는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의 3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당사자 간의 합의 등)하고 지급하고 있다면, 특별히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이상 재해근로자의 요양종료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조 법 조항】
【회시번호: 근로기준팀‒35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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