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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XX플랜트 소속 근로자가 감전재해를 입어 발주처와 도급인, 1차 수급인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베트남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한지? |
[답변]
※ 외국에서의 근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 사업주의 의무는 대부분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위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그 장소의 특성 등 작업조건과 관련된 장소적・시간적・환경적 요인 등이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국제법 질서에 있어 각국의 법령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점과 재해조사가 실제로 가능한지 등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 재해조사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380(2016.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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