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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건설기계 직접 운전원(27종)에 들어가지 않는 건설기계 운전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교육 및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 2. 현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수칙 준수서약서를 받는 것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한 협력사에서 작업 투입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수칙 준수서약서를 현장의 A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되는지 ※ 4. 건설기계 직접 운전원(27종)에 들어가지 않는 건설기계 운전원에게 해당 장비의 교육이수 확인서 외에 추가 교육이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질의 1, 4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건설기계(27종) 운전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계의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27종으로 한정되어있음 -. 질의에서 언급한 27종 이외의 건설기계는 법상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절차에 맞게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질의 3 관련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처: 산재예방지원과-766, 2021.10.22.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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