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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명의 명의로 안전보건공단의 교육과정(인터넷원격교육)을 신청하고, 그 교육과정을 강의장에서 30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함께 수강하는 경우 적법하게 교육을 이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운전원)가 사업주와 건설기계 운전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후 동일한 사업주(사업장도 동일)와 다른 건설기계 운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지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재 등 교육컨텐츠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자체 제작할 수 있는지 ※ 4.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자료 (이수증, 서명일지 등)를 보관(보관기간 포함)해야 하는지 -. 또한,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즉시 폐기해도 되는지 ※ 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작업장소가 있지 않은 방문판매원에게도 휴게시설을 제공해야하는데, 어떻게 휴게시설을 제공하면 되는지 ※ 6.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1.11.19. 시행)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시행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게도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을 실시해야 하는지 ※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보건조치(고객응대 대응지침 교육 및 보호구 지급 등)은 법 개정 이후 신규로 계약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대상인지, 계약된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대상인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 원격교육과정을 강의장에서 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함께 수강하는 경우 집체교육으로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경우 교육 이수결과에 대한 일지, 교육수료자 명단 등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주와 특정 건설기계 운전원으로 계약을 체결 후 건설기계의 종류를 달리하여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따른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질의 3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콘텐츠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교육콘텐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로 교육내용에 적합하여야 함 ※ 질의 4 관련 -. 사업장에서는 각종 점검 및 감독, 사건・사고, 민・형사상 소송 등에 대비한 입증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자체적으로 교육일지를 작성・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5 관련 -. 2021년 7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및 설치・관리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2022년 8월 18일 시행 예정임 -. 2022년 8월 18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제1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조항 제2항은 휴게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주와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 현재 이와 관련된 제재 대상 및 설치・관리 기준을 담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있음 ※ 질의 6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은 2021.11.19.이며, 동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새로 추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경우 시행일(2021.11.19.) 이후 계약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질의 7 관련 -.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2019.1.15.개정, 2020.1.16 시행)과 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규칙」(2020.1.16 시행)에 따라 2020.1.16.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2020.1.16.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72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2021.11.19.이후에 추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출처: 산재예방지원과-1039, 2021.11.24.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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