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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는?

by Spurs-* 2023. 2. 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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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기관에서 특수구급차 운용과 관련하여 위탁용역을 주었을 경우 ‘미화, 보안처럼 똑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협의체 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을 하면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따른 위의 조치를 진행할 경우 작업장 합동안전보건점검은 ‘구급차’ 내외부만 진행하면 되는지

 

 

[답변]

의료기관에서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위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수급업체 근로자가 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구급차의 사용, 운행 등 관련 작업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함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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