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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는?

by Spurs-* 2022. 12. 1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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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종류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관련 특별교육(36번) 외 추가로 있는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대상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의 대상 물질임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3항에 의하여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6번에 의하여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또한 특별관리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4번*에 해당하는 물질이라면 그에 따른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



이외에도,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40조, 제449조에 따라 취급 일지 작성, 고지, 유해성 등의 주지 의무들을 준수하여야 함
출처: 산재예방지원과-863, 2021.11.2.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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