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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고자 하는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안전인증・검사가 면제되는지? |
[답변]
※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면제됨 |
출처: 산업안전과-2049, 20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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