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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추락 예방 조치 여부 관련 질의

by Spurs-* 2022. 12. 2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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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 외부 배수로에 추락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



위와 같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할 높이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귀 질의의 배수로에 추락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귀 질의와 같이 배수로에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나,



해당 장소는 부지와 56센티미터 정도의 단차가 있으므로 사람이 발을 잘못 디딜 경우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를 설치하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산업안전과-1183, 2021.3.15.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42조 (추락의 방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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