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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페인트 제조업체로 공장내 이동 중 설비, 배관, 밸브 등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성 등으로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으나, ※ 직원들은 안전모 착용 후 목(경추) 통증과 불편을 제기하고, 경량 플라스틱 안전모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당사는 조선소, 건설현장 등이 아니고 크게 물체의 낙하 위험이 낮은 회사라고 생각되어 직원 불편을 해소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런 경우 경량 안전모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상기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2항) ※ 이에,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가급적 안전인증 받은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산업안전과-1388, 2021.3.25.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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