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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라고 하면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선임시설관리장이든 시설관리장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855, 2017.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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