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지게차 운전대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왼손 이탈, 오른손 손가락 걸림 등 운전대 조작 불편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나, ※ 노동부 점검 시 지게차 운전대에 노브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사항이 맞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게차의 충돌, 끼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0조, 출입의 금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포크・버킷・암 등에 의해 지탱되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 ▸(제38조, 작업계획서 작성)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해당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추락・끼임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포함) ▸(제39조, 작업지휘자 지정)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작업토록 지휘 ▸(제172조, 접촉의 방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하역・운반중인 화물이나 하역운반기계에 접촉 등 위험시 근로자 출입을 금지 ※ 지게차 운전대에 부착된 노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지게차 운전 시 노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의 급선회로 인한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운전대에 부착된 노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귀하의 말씀과 같이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운전대 조작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지도 시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전기 기계,기구 접지 관련 질의 (0) | 2022.12.28 |
---|---|
(산안법) -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는? (1) | 2022.12.28 |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에 대한 관련 질의 (0) | 2022.12.28 |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관련 질의 (0) | 2022.12.28 |
(산안법) -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은? (0) | 2022.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