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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에 관한 질의

by Spurs-* 2022. 12.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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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비 내부의 접지는 되어 있으나, 설비의 금속제 외함의 경우에도 접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해 접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으로 인해 작업근로자가 해당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전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 내부에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비고장 등 비정상 상황 시 누전에 따른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비의 금속제 외함에도 접지를 실시해야 함
출처: 산업안전과-2199, 201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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