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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18년 전국민주노조연맹이 전국 지자체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관련, -.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종결된 과태료 처분을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타 사업장이 이의제기하여 승소한 것을 근거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 자진납부하여 종결된 과태료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면,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가 모두 나온 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사건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직권취소 할 수 있는지 |
[답변]
※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됨 -. 다만, 과태료 절차가 종료된 이후라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 이 결정은 과태료 부과를 취소 내지 철회한 것과 동일한 법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18.12, 법무부) p.81, p.413) ※ 한편, 행정청 스스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철회하여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하는 경우「국고금관리법」 제15조 및 「지방회계법」 제28조을 준용하여 반환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자진납부하여 종결된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스스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취소 내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 모든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행정청 스스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2021.6.28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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