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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 적용범위는?

by Spurs-* 2023. 2.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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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용중인 로봇은 장비 내부에 위치하여 외부에 팬던트가 없고, 설비의 제어를 포함한 통합 소프트웨어 이용으로 동작



이에, 로봇의 전용 제어기가 없고, 통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만 조작되는 로봇도 적용범위 대상인 ‘전용의 제어기’에 해당되는지



산업용 로봇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범위의 제정 취지

 

 

[답변]

산업용 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음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 중 ‘전용의 제어기’의 의미는 해당 로봇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CPU, PC, PLC, 펜던트 등)를 의미함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이에, 질의하신 로봇이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인 경우

-. 통합 제어 여부, 펜던트의 유무 또는 조작 범위의 제한 설정 등과 관계 없이 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해외 규격*과 이해관계자(산업용 로봇 제조사, 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적용범위를 제정(’12.5.15.)하였음 

-. *ISO(KS B) 10218-1, ISO(KS B) 8373
출처: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4148&chrClsCd=010201#AJAX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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