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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계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려는 목적으로 부품제조회사(C)직원과 판매회사(B)직원이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A)에 방문해서, A회사 기계에 부품을 장착하여 테스트를 하던 중에 기계가 오작동을 하자, B회사의 직원이 기계장치를 제어하려고 다가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A사업장 사업주에게 동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의무 이행주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사고를 당한 B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B사업장 사업주이므로 사고발생 장소가 A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A사업주에게 동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책임을 물을 순 없음 ※ 다만,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A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A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출처: 산업안전과-2049, 2016.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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