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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판품을 수거하여 실시한 성능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조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하거나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후속조치는?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등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음 ※ 또한, 해당 인증 및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면제해 주고 있는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 위반 등으로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출처: 산업안전과-5515, 2015.12.18.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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