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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위탁이 아닌 직접 고용할 경우 반드시 풀타임(예: 하루 8시간)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 또는 상근으로 풀타임보다 짧은 근무시간(예: 하루 6시간) 계약을 해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
[답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따라서, 사업주는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정상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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