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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관한 질의

by Spurs-* 2022. 12. 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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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인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등

 

 

[답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야 함(*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12.30.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7조 (안전관리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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