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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는?

by Spurs-* 2023. 2. 1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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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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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차 운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대상자인지 여부? 채용시 교육으로만 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써,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하신 살수차 운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12.2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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