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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수차 운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대상자인지 여부? 채용시 교육으로만 해도 되는지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써,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살수차 운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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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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