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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관한 질의

by Spurs-* 2022. 12. 1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 2명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질의하신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귀하의 질의상 사용자위원 구성 현황 및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성 조건 등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 법령에 따라서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87, 2021.11.16.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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