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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김치 완제품 사용, 휴가 대체인력 채용, 1식 4찬 이하, 위생점검 기간 단축’ 사항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한 사항인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법 제24조) ※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은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심의・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53, 202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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