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3. 1. 1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를 두고 안전총괄책임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여야 함. 



즉, 원・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점검행위의 내실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자체안전점검의 통합운영이 가능한지



작업장 순회점검표(산안법 상 점검사항 : 근로자 안전 등)와 자체안전점검표(건진법 상 점검사항: 구조물 안전 등) 등 각각의 점검 항목을 하나의 점검표로 일원화하고 점검빈도는 양 법상 위촉되지 않도록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가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점검 대상, 위험요인, 점검 항목 등이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점검의 통합 운영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효율적인 점검 등을 위해 한번의 점검활동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과 통합하여 1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및 항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다면 통합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업안전과-2871, 2021.6.10.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