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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18년에 설립된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대표는 교체되어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의 대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 1. 근로자대표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단체협약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정할 수 있는지 ※ 2.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임단협 내용과 같이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 대표로 지정한다’는 내부규정을 만들 경우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3. 전체 근로자 대상 찬반투표 등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통해 정해진 경우라면 적법한 것인지 |
[답변]
※ 질의 1,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함 -. 그런데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간 협의나 단체협약의 규정만으로 차기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것은 자율적・민주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이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적법하지 않음 ※ 질의 3 관련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전체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절차를 통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700, 20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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